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소속으로서, 그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기본 활동방침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라이오니즘의 구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클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무료 안과수술 봉사사업
  2. 2.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봉사사업
  3.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4. 4. 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지역사회의 선량하고 덕망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1. 정회원 :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
  2. 2. 자유회원 : 타지방에 이주하였거나, 건강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클럽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으나, 본 클럽의 회원자격 유지를 원하는 회원으로서, 본 클럽 이사회가 승인한 회원 (투표권은 없으나, 회비납부 의무는 있음)
  3. 3. 명예회원 : 본 클럽회원은 아니나, 지역사회 또는 본 클럽의 봉사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본 클럽 이사회가 우대하기로 의결한 회원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나, 회비납부 의무와 투표권이 없음)
  4. 4. 우대회원 :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75세 이상의 회원 중, 질병, 노약, 노령 기타 정당한 사유로 본 클럽 이사회가 승인한 회원 (투표권과 회비납부 의무가 있음)
  5. 5. 평생회원 :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거나, 70세 이상 으로 15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국제라이온스 협회에 U.S.$500을 송금하고 본 클럽 이사회가 승인한 회원. (평생회원은 1년에 국제회비 USD43의 납부는 면제되나, 투표권과 회비납부 의무가 있음)

제6조 (입회 및 퇴회)

  •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회원의 추천과 본 클럽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클럽에서 퇴회할 수 있으며, 회원의 퇴회는 본 클럽 이사회의 수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본 클럽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④ 퇴회 또는 제명된 회원이 기납부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3장 임원

제7조 (임원)

  • ①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및 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임원은 라이온스클럽 표준헌장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임무)

  • ①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직전 회장은 클럽회합에서 내빈을 영접할 때에 클럽을 대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④ 총무는 본 클럽의 제반 서무업무를 수행한다.
  • ⑤ 재무는 본 클럽의 제반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 ⑥ 라이온테마는 본 클럽의 재산과 비품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⑦ 테일트위스터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⑧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클럽의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4장 회합

제9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0조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칙을 개정하거나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본 클럽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1. 1.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2. 2. 결산의 승인
  3.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4. 4. 회칙의 개정
  5. 5. 회원의 제명
  6. 6. 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
  7.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12조 (월례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매달 월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클럽창립 기념식)

본 클럽은 클럽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클럽창립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다.

5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및 2명 이상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안
  2. 2. 회원의 자격심사
  3. 3. 회칙개정안
  4. 4. 클럽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에 관한 사전 검토
  5.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6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 (재원)

1. 본 클럽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부금으로 한다.

2. 각종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1) 입회비 : 500,000원
  2. (2) 연회비
  3. 정회원 : 1,100,000원
  4. 우대회원 : 600,000원
  5. 평생회원 : 1,050,000원
  6. (3) 특별회비
  7. 회장 : 1,000,000원 이상 (일반회계)
  8. (4) 기부금 (특별회계) : 봉사사업의 개최 시,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제18조 (회계연도)

  1. 1.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로 한다.
  2. 2. 본 클럽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재산대장)

회계연도 말에 회장은 본 클럽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장 경조

제20조 (경조)

  • ① 경사
    1. (1) 회원의 결혼 (화환 및 일금 이십만원)
    2. (2) 회원 자녀의 결혼 (화환 및 일금 십만원)
          단, 회환을 사양할 경우, 일금 십만원으로 대체함.
  • ② 조사
    1. (1) 회원의 사망 (조화 및 일금 이십만원)
    2. (2) 회원 배우자의 사망 (조화 및 일금 십만원)
    3. (3) 회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상 (조화 및 일금 십만원)
          단, 조화를 사양할 경우, 일금 십만원으로 대체함.
  • ③ 회원 또는 배우자의 중병 입원 시, 일금 이십만원

8장 보칙

제21조 (정당과 종파의 초월)

본 클럽은 어떤 회원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하며, 본 클럽에서는 정당이나 종파에 관하여 일체 토론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제22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라이오니즘의 구현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과 회원 친목 행사에만 참여하기로 한다.
  • ② 본 클럽의 회원은 그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하지 아니하며,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2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본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활동 방침과 라이온스클럽의 표준헌장에 따르기로 한다.

부칙

  • ① 본 회칙은 196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회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회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