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소속으로서, 그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클럽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기본 활동방침에 따라 국가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라이오니즘의 구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클럽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무료 안과수술 봉사사업
- 2.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봉사사업
-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4. 기타 본 클럽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클럽의 회원은 지역사회의 선량하고 덕망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정회원 :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회원
- 2. 자유회원 : 타지방에 이주하였거나, 건강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클럽 회합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으나, 본 클럽의 회원자격 유지를 원하는 회원으로서, 본 클럽 이사회가 승인한 회원 (투표권은 없으나, 회비납부 의무는 있음)
- 3. 명예회원 : 본 클럽회원은 아니나, 지역사회 또는 본 클럽의 봉사사업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본 클럽 이사회가 우대하기로 의결한 회원 (회합에 참석할 수 있으나, 회비납부 의무와 투표권이 없음)
- 4. 우대회원 :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서, 75세 이상의 회원 중, 질병, 노약, 노령 기타 정당한 사유로 본 클럽 이사회가 승인한 회원 (투표권과 회비납부 의무가 있음)
- 5. 평생회원 : 20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하였던 자이거나, 70세 이상 으로 15년 이상 본 클럽의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국제라이온스 협회에 U.S.$500을 송금하고 본 클럽 이사회가 승인한 회원. (평생회원은 1년에 국제회비 USD43의 납부는 면제되나, 투표권과 회비납부 의무가 있음)
제6조 (입회 및 퇴회)
-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 클럽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정회원의 추천과 본 클럽 이사회의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본 클럽에서 퇴회할 수 있으며, 회원의 퇴회는 본 클럽 이사회의 수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③ 본 클럽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④ 퇴회 또는 제명된 회원이 기납부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장 임원
제7조 (임원)
- ① 본 클럽의 임원은 회장, 직전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및 2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임원은 라이온스클럽 표준헌장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8조 (임무)
- ①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직전 회장은 클럽회합에서 내빈을 영접할 때에 클럽을 대표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 시, 회장과 동등한 권한으로 회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④ 총무는 본 클럽의 제반 서무업무를 수행한다.
- ⑤ 재무는 본 클럽의 제반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 ⑥ 라이온테마는 본 클럽의 재산과 비품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⑦ 테일트위스터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⑧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클럽의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 4장 회합
제9조 (총회)
- ①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10조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회칙을 개정하거나 회원을 제명할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본 클럽의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총회의 의결사항)
- 1.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 2. 결산의 승인
-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4. 회칙의 개정
- 5. 회원의 제명
- 6. 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
-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제12조 (월례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매달 월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클럽창립 기념식)
본 클럽은 클럽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클럽창립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다.
제 5장 이사회
제14조 (이사회)
- ① 이사회는 회장, 직전 회장, 제1부회장, 제2부회장, 제3부회장, 총무, 재무, 라이온테마, 테일트위스터 및 2명 이상의 선출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안, 예산안 및 결산안
- 2. 회원의 자격심사
- 3. 회칙개정안
- 4. 클럽재산의 매입 또는 매도에 관한 사전 검토
-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6.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의 제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 (재원)
1. 본 클럽의 재원은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기부금으로 한다.
2. 각종 재원은 다음과 같다.
- (1) 입회비 : 500,000원
- (2) 연회비
- 정회원 : 1,100,000원
- 우대회원 : 600,000원
- 평생회원 : 1,050,000원
- (3) 특별회비
- 회장 : 1,000,000원 이상 (일반회계)
- (4) 기부금 (특별회계) : 봉사사업의 개최 시, 회원의 자발적인 기부금
제18조 (회계연도)
- 1.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로 한다.
- 2. 본 클럽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19조 (재산대장)
회계연도 말에 회장은 본 클럽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경조
제20조 (경조)
- ① 경사
- (1) 회원의 결혼 (화환 및 일금 이십만원)
- (2) 회원 자녀의 결혼 (화환 및 일금 십만원)
단, 회환을 사양할 경우, 일금 십만원으로 대체함.
- ② 조사
- (1) 회원의 사망 (조화 및 일금 이십만원)
- (2) 회원 배우자의 사망 (조화 및 일금 십만원)
- (3) 회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상 (조화 및 일금 십만원)
단, 조화를 사양할 경우, 일금 십만원으로 대체함.
- ③ 회원 또는 배우자의 중병 입원 시, 일금 이십만원
제 8장 보칙
제21조 (정당과 종파의 초월)
본 클럽은 어떤 회원도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지 아니하며, 본 클럽에서는 정당이나 종파에 관하여 일체 토론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제22조 (정치활동의 금지)
- ① 본 클럽의 회원은 라이오니즘의 구현을 위한 인도주의적 활동과 회원 친목 행사에만 참여하기로 한다.
- ② 본 클럽의 회원은 그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하지 아니하며, 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23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본 회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라이온스협회의 활동 방침과 라이온스클럽의 표준헌장에 따르기로 한다.
부칙
- ① 본 회칙은 196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회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회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